심리학으로 살펴 본 대통령과 팔로워십, 리더쉽

황상민 심리학 박사 팟캐스트, “북콘서트 2017.4.30. 일요특강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나라가 되나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수단일뿐, 결코 구세주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고,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구별해서 해결해 주면 되냐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유불리를 떠나서 알려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 모르게 대통령의 구세주로 삼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국민 스스로 국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랄이다. 참모는 바로 국민들의 의견을 자신의 필터링 으로 문고리 삼인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오로지 모욕적인 경우라고 해도 임의의 방식으로 국민의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소통통로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주도적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참모나 정치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정의로운 수단이 되어 주어야 한다. 참모는 자기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국민여론 수렴에 영향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 개개인의 말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국민 전체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해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은 왕인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충신으로서 목숨을 걸고 쓴 소리도 하면서 옳바른 의견을 집행해 가는 충실한 국민 개개인의 충신이 되어야 한다. 

오로지 투표로 반영되는 추상적 국민 의견만 따른다는 대의제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정치인 스스로 오로지 표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 개개인에게 때론 쓴소리도 하고 때론 거리낌 없이 그 수단이 되어 욕받이, 국민 개개인의 심기 경호도 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남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항할 것이 아니다. 남이 바라보는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즉 남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그 반대되는 모습을 입증하거나 보여주려고 할 수록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를 아주 오랜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쁘지만 그렇게 심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이미지를 그 즉시 받아치고 반대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시간을 투입해서 천천히 행동으로 내 모습에 대한, 내 이미지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이외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없다.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패와 좌절의 이유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이고,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나간 것이고, 너무 조급하게 국민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것이 원인이다. 그의 필요조건적 접근방법 죽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문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중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이루려고 온갖 욕을 들으며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긴 잘못이다. 

국민을 위해 다 많은 일, 더 시급한 일을 해주려고 국민들의 욕망에 너무 앞서서 해답을 주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느리게,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에 머물어야 했는데 새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어주기 위해 바보처럼 너무 서둘렀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너무 성급하게 새시대의 첫대통령이 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적폐를 깔끔히 청산하는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 역할이 충실히 하는 것이, 그리고 훌륭한 다음 충신, 주권자 국민 개개인의 인정을 받기위해 아부하는 포퓰리스트나 자기만 똑똑한 엘리트주의 아첨꾼 간신배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욕망과 비전에 대해 쓴소리와 충실한 수단이 되어줄 충신이 될만한 후계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 쓴소리 할 때와 수단이 되어줄 때를 구별하지 못할 경우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정당과 책임정치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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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나쁜 거스른 국어실력,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체계 억압이 문제다.

브런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국어 실력을 의심해보라” , https://brunch.co.kr/@typhoonk83/13

“성적이 나쁜 것은 어휘력, 국어 실력의 문제라는 주장”은 핵심을 잘못 짚었군요. 사교육으로 성적 오른 걸 국어 실력으로 성적 올렸다고 하니 문제지요.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자체가 전혀 논리적이어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시험문제의 유형을 사교육을 통해 외우지 않으면 틀리게 이해 할 수 밖에 없지요. 즉 초등학생 시험 문제에 어른 수준의 어휘를 사용해 질문한다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문제지요. 그 문제 질문 유형을 암기하지 않거나 선행학습으로 먼저 경험해 봊 못했다면 정상적인 어휘력으로 풀 수가 없지요.간단한 질문 하나면 문제의 핵심은 분명해 집니다. 우리나라 국어, 한글에 초등,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정해진 표준 어휘가 존재합니까? 즉 어른들이나 전문 전공용어 등과 같이 어려운 단어를 초중등 교육만 받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단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 대사전을 보면 대부분의 어휘가 서로 참조하는 순환구조입니다. 즉 A라는 단어의 뜻이 B인데, B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A라는 것입니다. 즉 농경민족의 특성처럼 지나치게 경험론적이고 상황어 위주이므로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설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어 대사전 표제어가 100만어휘인데, 국어는 한자 포함해도 5만 표제어가 안되니까요. 반면 영어는 프랑스 노르망 공작의 영국 점령으로 귀족어인 프랑스 어휘와 평민의 양어 어휘 사용으로 2배가 되는 등 갖은 외래어를 영어 단어화해서 사용함으로써 세계어가 되었지요. 우린 조선시대 용례가 없으면 번역체라고 해서 배척하고, 기존 명사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물, 개념을 표시하는 복합명사 체계를 택해서 스스로 어휘량을 제한시키는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의 제한이고 언어의 신생, 성장, 소멸을 막는 억압입니다. 언어순화론자의 문제점입니다. 

노옴 촘스키의 말을 따르면 언어를 제한하는 가는 사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언어순화론은 창의적 사고를 막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해도 되고 저렇게 표현해도 되면 간단히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 문구의 비합리와와 불명확성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국문학 박사를 뽑아서 법률의 한글화를 하면서 비논리성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논리학 전문가의 검증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한글 맞춤법 전문가가 우위에 있으니 논리성이 우선되는 법률 문장에 문학 문장이 들어가 법적 논쟁의 여지만 늘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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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증거가 아닌 진술조서 중심의 수사관행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첫째, 미국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식만 시민들 참여로 하고 검찰이 뽑은 사람들 통한 기소통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고참 로클럭이 심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기소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다른 높은 검사(고검 검사)에게 항고한 다음,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만 있을 뿐, 실제 기소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원 판사와 검사가 같은 시기,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았다는 선민의식, 동료의식 때문인탓도 있구요.
 
셋째, 미국은 검사가 불합리하게 기소하더라도,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백한 무죄, 심지어 유신헌법 시절의 고문에 의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도 어김없이 유죄구형, 항소를 거듭해서 대법원까지 가고야 맙니다. 심지어 1심 무죄받은 검사와 그 소속 형사부서 전원에게 벌점을 주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무조건 대법원까지 항소 등을 하기도 하지요.
 
넷째, 미국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수사 여부를 법원통제를 통해 합니다. 즉,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접수할 지 여부, 수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도 법원의 폭행영장이 있어야만 입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통제가 아닌 검사만 통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사건의 입건여부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문제도 있구요. 경찰통제는 사법부인 법원을 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 이외에 영장청구 통로 역할만 하고, 영장청구 여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은 수사 시에 압박수사를 통한 증인의 증언 왜곡을 막는 보호장치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압박수사를 하면 증인(참고인)은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잘못된 기억, 즉 검사에게 얘기해서 증인 스스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억으로 세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90년 중반에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지침을 만들어서 압박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1) 압박수사를 막기 위한 변호사 조력권 실질화를 통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아예 조서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증거만으로 기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고인 내지 증인에 대한 세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증거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위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심지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허가제로 운용하고(허가율이 높을 뿐), 변호인의 조력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여러차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거조사 보다 서면조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2) 미국은 체포여부의 사법통제를 강화해서 체포단계에서의 원칙적 보석을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즉 미국 법원은 체포영장 자체에 보석금을 기재해서 발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금만 내면 바로 석방될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의한 체포적부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의 보석은 인정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만 하는데 변호인 조력없이 구금하는 기간이 길어서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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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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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2017. 1. 20.

머니투데이,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2017. 1. 20.

“최재원 변호사는 “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현직 임원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 더 나쁘다”며 “변호사도 준사법기관인데, 현직 임원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 같고 공직자에 준해서 당연히 사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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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제고나 법률서비스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등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궁극적 효과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지분율 제한 등으로 외국로펌과 한국로펌의 합작가능성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시장개방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중소규모 회사나 개인 등의 경우 여전히 경쟁제한적인 법률시장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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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최재원, “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2017. 1. 19. 

[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입력 : 2017.01.19 10:01
지난 13일 한양대에서는 변호사시험(변시) 민사법 선택형 과목 시험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올리면서 수백 명의 수험생이 OMR카드 마킹을 마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 직원이 시작과 종료 벨을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실수로 발생한 문제다.

변호사 시험은 5년에 5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만약 2기 수험생이 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면 다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합격점수에 반영되고 주관식 서술형은 성적순위에 따라 표준점수가 부여된다. 결국 객관식 선택형 1문제의 점수 2.5점은 0.1 단위로 촘촘하게 점수가 매겨지는 주관식 서술형의 표준점수제에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다. 또 수험생들이 통상 마지막 5분에 OMR카드 마킹을 한다는 점에서 1분이라면 민사법 선택형의 70문항의 최소 20%인 14문항, 총 35점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행히 관련 수험생들이 시험본부에서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짧게는 3년, 2기생의 경우 길게는 7년의 공부 시간과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 여부와 관련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피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는 선배, 동료 법조인들이 피해 구제과정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첫째, 일반적인 수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합격인원 결정과정에서 정원 외 합격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고려한 합격점수를 선택하여, 합리적 가산점 부여로 해당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합격여부를 포함한 구제방안 중 가산점 부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의 주관식 서술형 점수와 객관식 선택형 점수의 통계치를 피해 학생들에게 일괄 부여하거나, 피해 학생들의 마킹된 부분의 점수를 70문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통계를 보면 주관식 서술형 점수의 성적과 객관식 선택형의 성적이 같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객관식 선택형 문항의 난이도 구성 등이 합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무부는 이러한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응시자 전원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는 선제적이고도 충분한 금전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법무부 직원의 수동 종료벨 조작실수로 발생한 피해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료의 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 운영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를 범한 법무부는 공식적 사과와 함께, 선제적이고 충분한, 합격여부를 포함한 구제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국가배상소송이나 합격여부와 관련한 소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기대한다.

수험생들은 시험발표 전까지 불안하다. 법무부는 피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조속한 구제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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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인물중심에서 합리, 불합리의 선의의 세력대결로 나아가길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를 정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이 강한 인물에 기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매일경제, “모슬러 “韓, 권위주의 잔재 정리못해..지금이 민주주의 변곡점””, 2016.11.23.

저는 이전 대선도 여전히 권위주의, 강한 인물 기준으로 투표될 것이란 분석에는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대결이 될 것이고, 현재의 1등이 유지되는 것이 당위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3위 연대, 세력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합리세력은 스스로 명분, 인물, 당위성은 갖췄지만 세력면에서 무당파 다수라는 거대 불합리세력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1등이 부자 몸조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세종대왕이 되기 보다 차차기 대통령을 비롯 후대의 대통령들을 위한 태종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리가 가진 명분, 당위성을 불합리 세력에게 선거 캠페인 기간을 통해 알려가야 합니다. 지지율 지키기보다는 지지율을 잃더라도 합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 한번 놓치기 싫어서 불합리와 타협한 2012년 선거가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선거가 어려워 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2022년부터 합리세력이 항구적인 집권을 하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다 이긴 것 처럼 행동하거나 지면 말이 안된다는 식의 낙관적 생각보단 현재 가진 지지율과 대선 시 필요한 지지율의 격차를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더라도 개인 인물의 실패나 세력의 실패로 낙담하진 마세요. 그냥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자가 여전히 권위주의, 인물주의, 불합리의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때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비로소 합리와 불합리 세력의 대립선이 분명해 질 것입니다. 따뜻한 차차기 후보의 마음이 차가운 합리의 틀을 보완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희생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 IMF시기에 갖춰지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간단히 하려는데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IMF때 이미 한번 경험한 오류 즉,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 재벌시스템 등 권위주의 불합리 시스템의 잘못은 보지 않고,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일탈로 변경시켜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기존의 권위주의, 인물중심, 불합리성 속에서 갖은 인연으로 맺은 관계 속에서 불공정, 제한 경쟁 속에서 그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스스로의 시스템을 변경하기 싫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대통령제로 돌려서 개헌이 해결책이란 간단하고 간명한 변명거릴 만들어서 자신 시스템의 개혁은 피하려는 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력이 다수세력을 점할 것이므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위기 해결 실패를 겪을 수 밖에 없고 그제야 합리와 불합리라는 대결점이 보다 더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지금 실시한다면 당연히 심심하면 당대표, 대선후보 뽑아놓고 흔들기 좋아하는 우리 정당문화가 그대로 현실화 될 것 입니다. 일인 성주들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흔들게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조차 합리적 토론문화가 실종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은행의 문제가 바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서로의 주관적 인상평가에 따라 기분이 나쁘면 갈아치우기 하는 문화입니다. 합리의 나라에 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쉽게 바뀔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충분조건으로 쉽게 원인을 찾고, 그걸 희생양 삼아 기존 체제는 유지하려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불합리 세력이 다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 캠페인 동안 합리를 무당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권 후에는 불합리성을 가르치는 교육과 인재등용 시스템을 합리의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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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김창화, 한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링크와 저작(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변리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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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대한민국 성인에 게임의 자유를 허하라", 2016. 6. 28.

게임메카, "대한민국 성인에 게임의 자유를 허하라", 2016. 6. 28.

“제5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주식회사 북팔 최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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